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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전·현직 임원들, '배출가스 조작' 혐의 부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환경기준 위반했다 볼 수 없다" 주장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고위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13일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AVK 총괄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타머 총괄사장의 변호인은 "(AVK의 차량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대기환경보존법상 환경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준수한 것을 확인한 다음 인증을 내준 것으로, 설령 문제 되는 행동이 있었더라도 총괄사장이 (허위)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변호인도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를 잘 모른다"며 "기본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인 AVK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했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 7명과 AVK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6' 환경기준을 적용한 차량인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도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AVK는 2015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 차종들을 수입 통관했다.

AVK는 2010∼2015년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 149건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하는 자료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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