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일인 지난달 10일 탄핵 반대단체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경찰이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과 의무경찰 여러 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주최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회 관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소송 준비팀을 꾸려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파손 장비들의 피해 내역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위자료 등 구 체적인 소송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당시 집회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8명을 형사 입건했고,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당시 집회 사회자였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폭력시위 주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