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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되자 "언론 탓" 기자 폭행한 집회참가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된 것에 흥분해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참가자 50살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인근 레스토랑 2층 발코니에서 취재 중인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KBS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20여 차례 때려 약 20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취재 카메라를 부숴 약 11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고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말리는 중앙일보 기자와 KBS 오디오 스태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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