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병동 금고 안에 보관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 차례에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사하기도 했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로 일한 그는 병원 행정직원 등이 퇴근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병원 관계자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