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한여름에 냉장탑차를 예냉(豫冷)하지 않고 축산물을 운반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형마트 배달직원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마트 관리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29일까지 탑차를 예냉하지 않은 채 냉장온도 18∼31도의 상태로 18차례에 걸쳐 지역 학교 급식실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 냉장제품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학교 급식실에 축산물을 운반하면서 냉장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