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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청산절차 진행

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청산절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를 오늘(20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총 774억 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습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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