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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인사발령 의혹, 중립기구 통해 진상조사"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로 인사발령이 난 일선 판사에게 행정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립기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재의 법원에 근무하던 이모 판사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났지만 현재는 원래 근무하던 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이 판사에게 대법원장 중심의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복귀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판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귀한 것이고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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