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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술에 취해 주점 종사자를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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