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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뇌물 사건' 13일 재판 절차 시작

법원, 최순실 '뇌물 사건' 13일 재판 절차 시작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사건의 재판 절차가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최씨의 재판에서 "새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쯤 여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변호인들에게 "그때까지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는 안 될지 몰라도 공소장을 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과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삼성 관련 부분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이 부분을 뇌물로 판단해 검찰과 특검 간 공소사실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과정 전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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