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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불륜이 탄핵 사건의 발단" 원색적 의혹 제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증거물을 물고 늘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최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겨 있던 태블릿PC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의 입수 경위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발표한 태블릿PC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 PC의 출처 등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며 "훗날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방송됐고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지면 크나큰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불법 증거가 탄핵심판 사실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관해서는 "입수 과정은 명백히 불법"이며 헌법재판소가 이 수첩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재판하는 것이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측근인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거론하며 탄핵심판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가 녹음한 고영태·유상영·이진동(TV조선 부장) 등의 대화 내용 살펴보면 "최순실과 내연 관계인 고영태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자료를 불법으로 확보하고, 최순실의 약점을 알아낸 일당이 이득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것"이라며 불륜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변호사는 "탄핵사건 전반에 걸쳐 소추위들은 증거를 왜곡·과장했다", "엄청난 허위와 과장이 탄핵사건 전체를 관통한다"고 사실상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류 전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 29개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2천300여 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대심판정에서 직접 듣자고 요구했으나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쌍방 모두 증거 채택을 동의해 별도의 검증절차는 필요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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