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게 특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2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특검은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 시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조사 의지 없이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은 박 대통령 측이 녹음과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