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미르재단에 30억 원 출연 결정을 내린 뒤 이사회의 사후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사진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최 모 부사장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단 출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30억 원 출연 결정을 먼저 내린 뒤 이후 이사회를 열어 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포스코의 기부금 출연 절차대로라면 15억 원을 넘는 돈에 대해선 사전 심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최 부사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이 "이사회 사후 추인을 받을 때 이사진들이 문제 제기를 해 부하 직원이 재단을 찾아가 이사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포스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이사진은 "이게 말이 되느냐. 재단을 만들고 관여도 못하고 이런 게 어디있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이사진들은 출연 기업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출연금 분납 등 3가지 요구 조건을 달아 출연에 동의했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미르재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사장은 그러나 "이사회의 3가지 요구사항을 미르에 전달한 상황은 알지만 피드백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상 미르재단 이사진은 최씨와 주변인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대부분 꾸려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최 부사장은 K스포츠재단에 낸 19억 원의 출연금은 애초 국민생활체육회에 기부하기로 책정해놓은 예산을 돌려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당시 권오준 회장이 국민생활체육회에 양해를 구했다면서 "어차피 체육단체에 미납부한부분을 돌리는 것이 회사 재정적으로도 유리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에서 32년간 근무했다는 최 부사장은 검찰이 "미르나 K재단처럼 갑자기 전화해서 수십억씩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묻자 "일해재단이 기억난다"면서 "그 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