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원색적인 비난과 상식 밖의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 모독'으로까지 비쳐 지는 발언들을 왜 쏟아낸 것일까요? SBS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 법정·국회 모독…'비상식적 떼쓰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홀로 1시간 30분 동안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재판관 이름을 거명해서 법적 문제점을 다투겠다"며 재판관들을 겨냥했습니다.
① 헌재가 국회와 한편을 맺었다?
김 변호사의 첫 타깃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호통치며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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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강 재판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까지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10분 만에 기각하자 조원룡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권한대행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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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단을 향해서도 '섞어찌개', '북한식 정치탄압', '야쿠자'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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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헌재가 탄핵심판을 결정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인다?
김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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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의 날'은 종전대로 3월 13일 유력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원색적인 막말을 내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 측이 변론 초반, 국회 측 논리를 반박하며 변론을 진행했지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자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부를 흔들어 반전을 꾀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헌재 외부의 박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 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최종 변론은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나흘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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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며,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헌재가 선고에 임박해 공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헌재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