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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갈등…동생 상습 협박 50대 징역 10월

재산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동생을 수시로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5일 공중전화로 동생(41)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4개월여 사이에 7차례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산상속 문제로 동생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

흉기를 들고 동생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염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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