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짜리 행정선(2004호)이 잘못 건조돼 군 재정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건조과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감사원 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남 신안군이 35억원을 들여 건조한 행정선이 당초 계약과 달리 제작돼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B씨 등 관련 업무 공무원 6명에 대해 정직과 주의 등 징계를 하라고 군에 통보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이 2012년 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A사에 행정선 건조를 의뢰, 이듬해 7월 35억원을 주고 인수했다.
행정선은 해난구조, 긴급환자 이송, 어업지도 및 단속, 이동식 민원센터 운영 등 다기능 목적이었다.
그러나 같은 달 감사에서 행정선이 군과 당초 맺은 계약과 다르게 건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서상 길이 24.38m, 최대속력 33노트, 승선인원 48명 등 고속선 용도였다.
인도된 행정선은 길이가 0.77m가 작은 23.61m, 속력은 9노트가 낮은 24노트 등 기능이 크게 저하됐다.
특히 게약서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입찰공고문에 적시한 기간인 5년보다 4년이나 짧은 1년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런 결정적 하자가 있는데도 확인도 하지 않고 배를 인도받았다.
행정선을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의뢰 검사한 결과 복원성을 충족하지 못해 어업지도 단속 외에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했다.
하자책임기간이 1년에 불과, A사를 상대로 재건조나 인도 취소 등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A사에 대해서도 지자체 입찰 시 참가 배제 조치를 하고 신안군에 손배소송 추진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B씨는 14일 "행정선은 계약조건에 맞게 건조됐다"며 "감사원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가 군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가 공식 계약서"라며 "A사는 제안서 조건대로 건조한 만큼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이 제안서가 아닌 시방서 조건을 비교하면서 건조과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시방서는 단순 참고 서류에 불과, 계약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사의 제안서는 군의 입찰공고문 요건을 대부분 충족했고, 선체 길이 축소 문제도 군 평가위가 수용한 만큼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B씨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감사원과 군에 이미 소명한 바 있다"며 "그래도 징계가 되면 소청심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감사원 통보에 따라 징계를 하고, 이후 징계 처분 당사자의 소청심사 제기는 개인차원의 자구 활동인 만큼 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