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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에 두 번 양형' 항소심 "적법 선고"

법정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형량을 높여 재선고한 재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선고 절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2살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고양지원 김양호 판사는 지난해 9월 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김 판사는 한 씨에게 징역 1년을 양형했지만, 불만을 품은 한 씨는 판사에게 욕설하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김 판사는 법정 경위에 의해 다시 법정에서 선 한 씨에게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한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절차가 부당하다"는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절차는 재판장이 주문과 이유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법정을 나갈 때까지다"며 "주문을 낭독했다고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 난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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