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40살 김신혜씨 지지자들이 법원의 재심 결정을 검찰이 재항고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은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의 위법·강압 수사를 인정하고 조속한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재심 청구 과정에서 경찰이 당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현장검증 등을 하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연합은 "검찰과 법원은 이제부터라도 사건의 전말을 만천하에 알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년 만인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김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도 지난 10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