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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하고 싶었어요"…선거 방해한 대학생 벌금형

총학생회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전지역 모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교수 추천을 받지 못해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자 입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하는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며 투표함 2개를 단상 밑으로 집어던져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같은 과에 다니는 B씨는 이날 밤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를 발표하려 할 때 단상에 올라가 의사진행 도구를 집어던지고 투표함을 발로 차 단상 밑으로 떨어뜨려 부수는 등 총학생회 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인 위력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고, 선거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은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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