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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막말 녹취'…최초 유출자는 50대 지인

윤상현 의원 '막말 녹취'…최초 유출자는 50대 지인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언급하며 막말을 한 윤상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최초 유출한 인물은 50대 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오늘(8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윤 의원은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윤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그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의원이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 의원은 또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 격한 표현의 말을 했습니다.

A씨가 유출한 이 녹취 파일은 결국 한 종합편성채널에 제보된 뒤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에 제보한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 보도 경위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했지만, 언론사 측은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한 제보자와 관련해 추가 단서가 확인되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옆에 함께 있던 A씨가 녹음을 했다"며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며 '막말 파문'을 이유로 지난달 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징계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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