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입규제가 30개국에 걸쳐 1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186건이다.
이 가운데 이미 규제가 시작된 것이 137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49건이다.
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1월 당시 시행 중인 수입규제는 166건이었으나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2016년 1월에는 172건, 올해 1월 186건으로 늘었다.
수입규제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2건, 반덤핑·상계관세(두 개의 규제를 동시 시행) 7건이었다.
나라별로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과 태국(각 13건), 브라질(10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금속과 화학이 각각 90건과 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8건이 미국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중 51%에 달하는 25건이 인도·중국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1년간 꾸준히 각국의 수입규제 대상에 올랐다.
지난 한해만 43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됐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9일 인도가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구조물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대 42.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수입된 가소제(DOTP)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국내 업체 두 곳에 각각 3.96%와 5.75%의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키스탄은 지난달 23일 한국산 과산화수소에 대한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장벽은 물론 비관세장벽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와 업계가 무역 관련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고 규제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