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석 달 만에 또 압수수색 대상된 靑…과거 모두 '진입 불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청와대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수사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과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건물로 들어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집행은 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이 가동된 2012년에 시도됐습니다.

당시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1월 12일 미리 협의한 '제3의 장소'인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측과 만나 사저 부지 매입계약 등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제출받은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작년 11월 검찰에 제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없이 협의를 거쳐 내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일은 여러 번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문건 10여 건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게 최근 사례입니다.

2013년 12월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측의 자체조사 자료를 역시 제출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