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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권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1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고법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이 선고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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