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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법원에 이의 제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어제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습니다.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규정대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지 48시간 안인 내일 오전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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