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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강행…관세청 "무효"

관세청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늘(1일)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를 강행했습니다.

공사는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은 일반기업 면세점 3곳,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3곳 등 총 6개의 사업권으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는 기존 제1여객터미널의 약 60% 수준인 만㎡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는 3월 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4월 평가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뒤 10월 개장에 맞춰 매장 공사와 영업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입찰공고를 강행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입찰과 동시에 관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관세청 관계자는 "전날 우리 측 국장과 공사 부사장의 면담에서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대한 언질이 없었다"며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낸 사업자 입찰 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그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공사와 합의만 되면 10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특허 심사 기간을 줄일 계획도 갖고 있다"며 "공사 측에 항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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