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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때리고 만지고…열차 내 난동 강력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과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연간 100건 내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87건의 직무방해 행위, 104건의 열차 내 흡연, 2건의 승무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직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철도경찰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열차 내 모니터 화면이나 정기 간행물을 활용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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