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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빼먹기'…연구개발 보조금 편취 교수 등 9명 기소

허위 자료로 거액의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빼돌린 교수와 기업체 대표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챙기거나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국립대 교수 64살 A씨와 사립대 교수 47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간부 3명과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기업체 대표 2명, 보조금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와 B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 등을 공동 수행하며 연구원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렸고 배정된 인건비의 20∼30%만 연구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일부 학생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해 돌려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사례만 모두 92차례 1천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취한 보조금은 비자금 형태로 조성돼 신용카드비나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간부들은 보조금 사업 선정이나 관련 정보 제공 대가 등으로 기업체 대표나 교수에게서 640만∼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53살 D씨는 2014∼2015년 보조금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체 관계자에게 8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구지검은 "연구개발 산실인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이 '갑'의 지위에서 학생 연구원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 등을 빼돌려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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