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일 선고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늘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형사단독 김 모 판사는 지난해 9월 22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직후 한 씨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자 김 판사는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씨가 심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구두로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의 선고절차가 정당했는지는 다음 달 열리는 항소심에서 판가름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