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당일 구조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해당 통화기록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리인단은 헌재에 낸 석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업무에 충실했다면서 모두 7차례 김 전 실장과 통화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사이의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 소추위원단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의 수사기록을 아직 다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소송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록이 4만 페이지가 넘는다며 지연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와 류희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대한 오늘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세월호 사고와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증인신문으로 세월호 관련 부분은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했고 세월호 어린 학생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결론이 나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