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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헌재 증인 출석 고민…"변호사 입회 허락해달라"

의견서 제출…"피고인 신문과 마찬가지 성격이라 필요"

최순실 헌재 증인 출석 고민…"변호사 입회 허락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0일 증인으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형사재판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9일 "헌재가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원래 증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순 없지만,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니 좀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처럼 바로 옆에서 조력할 순 없더라도, 심판정 내 증인석과 지근거리에서 변호인이 대기하며 지켜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변호인 동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은 증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증거조사 절차다.

'증인'은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관해 자기가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법인의 대표자 외의 제3자를 말한다.

최씨 측 변호인은 "헌재도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호인 동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씨는 이날 특검 소환엔 "헌재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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