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화인의 시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군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만들어 놓고 납품 거부를 당한 것도 모자라 납품 기일을 12개월이나 어겨 지체 보상금 13억여 원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납품 기일이 지체된 데는 고속단정의 국방 규격 즉 설계도면을 늦게 제공 받았고 제공 받은 도면도 부실 투성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화인 측 "납기 지연은 설계도면 늦게 제공, 부실 투성이였다"고 주장
그러나 일부만 받았을 뿐입니다. 화인 측이 그 뒤 6차례에 걸쳐 최종적으로 도면을 완전히 입수한 것은 11월 24일로 납품일인 12월 10일을 불과 보름 정도 남겨 놓은 시점입니다. 계약 후 149일이 소요된 셈입니다.
화인 측은 “계약 후 수차례 기술 자료 요청을 하였지만 제때 받지를 못해 제작 지연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군, 방사청 측 “한 차례 늦었지만 정상적 제공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해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최초 기술 도면을 제공할 당시 22일 가량 늦게 제공된 적이 있지만 그 뒤로는 요청할 때마다 곧 바로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주무 관계자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 국방 규격은 가이드라인일 뿐 지금까지 국방규격 대로 제작된 고속단정은 없다.계약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해군, 업체에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3억여 원 부과
화인 측은 “해군은 기술교범을 심의하면서 사소한 철자를 수정토록 하는 것도 두 달 씩이나 시간을 끄는 등 늑장 심의를 해왔고 방사청은 해군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업체 측 ‘지난해 특수전용 고속단정 입찰 기회마저 봉쇄당해’ 3중고로 고통
화인 측의 시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특수전용 고속단정의 입찰 기회마저 봉쇄당한 겁니다.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 경쟁 입찰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의 입찰 조건은 ‘재질 FRP 선박 최대 40노트 이상 건조능력’만 있으면 입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선체 길이 14M 이상, 최대 속력 40노트 이상의 FRP 선박을 건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겁니다. 선체 길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납품 실적 업체로 한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화인은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만들어 놓고도 납품을 하지 못해 아예 입찰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 조달청…"해군에서 자격 제한 요청해 왔다"
특수전용 고속단정의 입찰을 담당한 기관은 조달청입니다, 조달청 관계자에게 왜 입찰 자격이 변경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해군 군수사에서 실적하고 자격 제한을 요청해 와 이에 따라 입찰 공고가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화인 측은 조달청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해군에 의견 조회를 했지만 “불가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의 이해 못할 처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기 전에 먼저 방위사업청에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한 경쟁 입찰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화인이 1등으로 낙찰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인정하지 않고 제한 경쟁 입찰로 조건을 변경해 조달청에서 입찰하도록 했습니다. 화인 이상준 대표는 “기존업체 외에는 새로운 업체가 이 분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해군 담당자의 의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생트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강소기업은 만신창이…"해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분개
그러나 해군에 납품한 특수전용 고속단정 입찰에 뛰어든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13억여 원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게 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는 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입찰에는 아예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화인의 이 대표는 “해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 방해와 고의 지연, 입찰 배제 등 온갖 갑질을 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인은 현재 해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