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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마약 '음성'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마약 '음성'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한 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지만 오늘 오전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기간(1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팝스타 리차드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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