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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30일까지 구금' 확정됐지만 실제 송환까진 '산 넘어 산'

정유라 '30일까지 구금' 확정됐지만 실제 송환까진 '산 넘어 산'
구금을 피하려는 정유라씨의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송환까지 성사되기엔 적지 않은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오는 30일 저녁 9시까지로 결정된 구금을 피하기 위해 현지시간으로 3일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당일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구금상태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송환 요구에 대비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특검 측이 아직 덴마크 검찰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데다, 이런 절차를 마쳐도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이달 말은 고사하고 특검 임기 내 송환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정부로부터 아직 정 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고, 요구가 접수되면 송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정씨의 송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언제 한국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느냐에 달렸다"면서 한국 측이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어 아산 차장은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구금 기간인 이달 내에 국내 송환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15일 전후까지는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구가 공식적으로 덴마크 검찰에 전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특검은 최순실 씨의 각종 비리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 씨의 국내 송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덴마크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산 차장은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덴마크의 범죄인 송환법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정 씨 케이스도 다른 송환 사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법에 따라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정 씨의 송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 케이스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송환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정 씨가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하더라도 정 씨는 이에 대해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먼저 지방법원에서 검찰의 송환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지방법원에서의 1심 결정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대법원에까지 가서 법적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 씨의 송환문제는 결말에 대한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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