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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교 입맞춤 손태규 전 국회윤리심사위원장 기소유예

여조교 입맞춤 손태규 전 국회윤리심사위원장 기소유예
수원지검 형사2부는 대학교 20대 여성 조교를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손태규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6일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한 대학의 20대 여성 조교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교 업무를 그만두게 된 A 씨를 교수실로 불러 위로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틀 뒤 손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위원장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2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법정에 나오기를 꺼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위원장은 이 사건 발생 뒤 해당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고 국회 윤리심사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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