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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동업女 애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동업하던 여성의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9분께 대구시 달성군 한 아파트에서 B(42) 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B씨는 과다출혈성 쇼크로 중태였으나, 수술을 받고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A씨는 B씨의 애인 C(43) 씨와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했다.

A씨는 최근 C씨가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설득하기 위해 C 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B 씨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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