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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의 진화? "냉장고에 돈 보관하라"고 속인 뒤 절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돈을 훔치는 역할을 하던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이모(81)씨는 9월 7일 오후 2시쯤 "우체국인데 신청한 신용카드를 곧 배송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약 10분 후 "금융감독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카드가 신청됐다.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이씨는 은행에서 3천500만원가량의 현금을 찾아 냉장고에 넣어 뒀습니다.

다시 걸려온 전화는 "동 주민센터로 가서 조사기관에서 나온 직원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라"고 시키면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씨가 받은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A씨는 이씨가 집을 나오자마자 집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훔친 돈의 10%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조건으로 경남과 서울 등지를 돌며 총 4차례에 걸쳐 9천200만원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는 등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고 수법도 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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