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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관급공사 알선하고 업체 3곳서 6천만 원 수수

불구속 기소된 해당 제천시의원 "영업활동 수수료" 주장<br>검찰,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전 제천시의장은 무혐의 처분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30일 관급공사 납품 알선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제천시의회 최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천시청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 등과 관련해 건자재 납품 알선 대가로 3개 업체에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1개 업체에서 1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2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의원의 금품 수수 규모가 고액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받은 수수료였으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관급공사 사업자 선정 개입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제천시의회 성명중 전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성 전 의장이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법률상 직권남용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 전 의장의 알선수뢰 혐의도 조사했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탁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원청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성 전 의장을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했지만, 공무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 의장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탁받은 담당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업체 변경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전달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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