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중 어업협상 타결…쇠창살 중국어선 발견시 즉각 처벌

한·중 어업협상 타결…쇠창살 중국어선 발견시 즉각 처벌
중국 어선이 쇠창살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발견 즉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NLL,즉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의 해경 함정이 상시 배치되고,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도 재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0일) 중국 베이징서 열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어젯밤 자정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현안은 NLL과 한강하구 수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어선에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쇠창살, 철망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즉각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에 의해 물고기 떼가 어구에 밀려들어 가도록 하는 어업 방법으로, 한중 어업 협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NLL 인근인 서해 특정해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와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제의로 시작된 것으로, 양국 공무원 간 공동 순시 활동을 통해 중국이 자국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해 그 심각성을 알게 하고 스스로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로 예정됐던 교차승선 활동은 당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으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자 중국 측이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입어 허용 규모는 1천540척, 5만7천750t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천여t 줄었습니다.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입어 가능 척수는 올해보다 20% 가량 줄어든 50척으로 정했습니다.

양국은 한·중 수산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새끼 물고기 방류 공동 실시, 민간 협력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해수부는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 규모를 어획량 등 어획 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는데 합의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