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임신시키고 결혼거부 땐 징역 7년' 미얀마,'여성보호입법' 추진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방적인 문화가 확산하는 미얀마에서 가정폭력을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등 여성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사회복지부는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를 바꾸고 여성성 보호를 목적으로 대대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새 법안은 미얀마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집단 성폭행 범죄는 사형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일정 기간 동거 후 결혼을 거부하는 남성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동거한 여성이 임신했는데도 결혼을 거부하면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노 타 와 사회복지국장은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동거 후 결혼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여성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여성을 법률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가 지배하는 보수적인 미얀마에서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존재하며 성(性) 문제에 관한 언급도 터부시된다.

일례로 버마어에는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고, 여성의 하체를 감싸는 속옷 등은 불결한 존재로 여겨져 남성의 옷과 분리해 세탁한다.

지난 2011년 군부 정권이 막을 내리고 반(半)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런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얀마 사회에서 여성은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여성운동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을 방지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또 지난해에는 불교도인 여성과 다른 종교를 믿는 남성 간의 결혼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법률은 이슬람교도 남성이 불교도 여성과 결혼하면서 불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