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오늘(28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참사관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피해자 가족이 칠레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참사관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어제 파면 처분에 이은 것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박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