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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만연…검찰, 주요업체들 수사

동부지검, 수도권 수질검사 67% 맡은 5개 주요업체 수사 완료<br>업체 임직원·공무원 8명 구속 기소…직원 12명 불구속 기소

수도권 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만연…검찰, 주요업체들 수사
지하수나 아파트 저수조 등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하는 업체들이 검사 의뢰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해온 5개 주요업체를 단속, 검사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범법행위를 밝혀내 업체 대표 등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는 적발 업체들이 검사한 먹는 물 자체의 위생 상태가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먹는물관리법 등에 따라 지하수 관리업체, 빌딩 관리업체, 저수조 청소업체, 음료 생산업체 등 먹는 물 수질을 관리해야 하는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질검사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위탁한다.

검찰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업체는 수도권에 30개가 있다.

이들 업체는 검사를 의뢰받아서 시행한 후 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동부지검과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내 상당수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A업체가 검사 결과를 수시로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A업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업체 5곳이 상습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를 생산하는 음료회사 6곳도 이들 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업체 대표 조모(74)씨와 그의 아들이자 상무인 조모(40)씨, 분석실장 김모(53)씨 등 A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강원 영월군 상하수도 수질검사 조작에 가담한 영월군청 수질담당 공무원 이모(49)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분석직원 김모(37·여)씨와 영업이사 정모(42)씨 등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수질검사업체 등 업계 전반에 수사가 이뤄져, 총 4개 업체의 책임자 4명이 추가로 구속 기소되고 관련 직원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역량이 비슷한 수질검사업체 다수가 과도하게 경쟁을 펼치다 보니,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고자 허위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현상이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적발된 수질검사업체들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수질관리업체들의 명단을 환경부에 통보해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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