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원 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과 2014년 10월 28일, 이듬해 12월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특히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4천 만원이었고,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천8백 만원 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천 백 만원을 현금 결제했습니다.
결국 최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는 7천9백만 원입니다.
이처럼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은 가명 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 치 연봉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결제를 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조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6일 현장조사 때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쯤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천만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