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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공공기관 '성탄구유' 설치 법률위반 논란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에 '성탄 구유'를 설치하는 문제가 정교분리를 규정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부 오베르뉴론알프에서는 최근 도의회 입구에 커다란 '성탄 구유'가 처음으로 설치됐다가 논란이 일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우파 야당인 공화당 소속 도지사는 "구유는 크리스마스 축제의 한 부분으로 우리 전통과 역사, 문화의 일부"라며 "논란이 된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극좌정당 측은 구유 설치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상징을 금지'하는 1905년 정교분리 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구유 설치 반대론자들은 구유 장식을 거리에 설치하면 문제가 없지만, 공공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엄격한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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