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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교비횡령'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 총장 벌금형

'억대 교비횡령'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 총장 벌금형
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던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 총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은 교비 회계자금 1억 천여만 원을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교비 회계자금 213억 원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또다시 억대의 교비 회계자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조 판사는 "학생 교육용도로 사용돼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써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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