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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 점검주기 길어져 재범 우려↑

성폭력처벌법 개정…경찰 내부지침 '반기 1회→연 1회' 등 변경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경찰의 점검 주기가 최장 6개월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주기 연장은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성범죄 재범률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는 경기남부지역 거주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전력자는 모두 6천570명이다.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이 우려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전자발찌 부착자 등 A등급은 846명, 우편 고지 대상자 등 B등급 516명,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등 C등급 86명, 사안이 경미해 수사기관에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D등급 대상자는 5천122명이다.

이들은 2008년 2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유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자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담당해 관리한다.

경찰은 이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변경사항이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점검해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은 반기 1차례씩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담당 경찰관을 대면해 동향 파악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내부지침을 만들어 A등급은 월 1회, B등급은 2개월 1회, C등급 분기 1회, D등급 반기 1회 등의 세부적인 점검을 해왔다.

정보 등록 기간은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20년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법률은 관련 범죄로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분기 1회씩 경찰이 점검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하 징역형 등은 15∼20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반기 1회 점검, 벌금형 대상자는 10년간 등록하고 연 1회 점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경찰의 점검 주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에 1회'이던 것이 '3개월, 6개월, 1년에 1회'로 최장 6개월 길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6개월에 한 번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 내부지침에는 A등급의 경우 월 1회 점검하게 돼 있어, 인권침해 및 민원제기 소지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경찰청에서는 대상자 동향을 대면해 점검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 내부 지침도 법률 내용대로 3개월∼1년에 1회씩 대상자를 대면해 점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도 줄고, 오히려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경기남부지역 성범죄자 재범률은 4.5∼5%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3년 1천588명에서 올해 6천570명으로 폭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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