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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가정법원에 '당사자 신문' 요청…이부진 "필요성 없어"

이부진, '중복 소송' 정리 위해 1개 소송 취하에 동의

임우재, 가정법원에 '당사자 신문' 요청…이부진 "필요성 없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측이 아내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절차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 모두 법정에서 직접 이혼 사유가 있는지 신문하기 위해 재판부에 신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당사자를 신문할 필요성이 없어서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세한 이유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추후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당사자 신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 측은 앞서 임 고문이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소 취하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소 취하에 동의했다.

윤 변호사는 "앞서는 재판 기일이 언제 지정될지 몰라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부동의했는데, 수원지법에서 넘어온 사건도 기일이 지정됐다"며 "중복 소송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 취하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동시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임 고문은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낸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해 1심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돼 굳이 2개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임 고문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가능한 앞으로도 (임 고문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2월 9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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