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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병원 '제대혈 불법 사용 의혹' 조사 착수

복지부, 차병원 '제대혈 불법 사용 의혹' 조사 착수
차광렬 차병원 총괄회장이 미용·보양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차병원이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연구 목적으로 제대혈 사용을 승인받은 차병원이 이를 미용·보양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차병원은 차 회장이 지속해서 제대혈 주사를 맞아왔다는 주장에 대해 "노화에 관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차 회장이 한두 차례 임상 목적으로 시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말하며,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제대혈이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치료·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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