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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마산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 정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정 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낮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하산하던 주부(51)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사건 범인 윤곽은 반년 넘게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연인원 8천여명을 동원해 무학산을 샅샅이 뒤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 여성 유류품을 두 번이나 감정했는데도 범인 흔적을 찾지 못했다.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올해 5월 대검찰청 DNA감정실에서 피해 여성 유류품을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낯선 DNA 흔적이 나왔다.

검찰은 보유중인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DNA가 절도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정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범인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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