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폭이 커집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됩니다.
종전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 30%가 공제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확대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