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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임각수 前군수 징역 1년 구형

사건 주도 대학 관계자·공무원·건설사 대표 등에도 실형 구형

검찰이 충북 괴산 소재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임각수(69) 전 괴산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원대의 무허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 대학이 무허가 건물에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임 전 군수는 중원대의 불법행위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중원대 관련 행사에 참석해 무허가 건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도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주도한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과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전·현직 대표, 당시 괴산군 건축허가담당 공무원, 건축사 등 5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양모(53)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같은 괴산군 공무원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노모(52)씨는 징역 1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최모(34)씨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중원대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충북도 공무원 김모(57)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이면서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에서 학교 측 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권모(49)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임 전 군수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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