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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구속기소…엘시티 비리 검찰수사 정점?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등에 개입해 4억원이 넘는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19일 구속기소 했지만, 이른바 '수십억원대 헌 수표 거래 의혹'은 공소장에 넣지 못했다.

이날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검찰이 이달 1일 현 전 수석을 구속하면서 영장에 쓴 혐의들뿐이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서 수십억원대 헌 수표를 여러 장으로 받아 보관하면서 사업을 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만큼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제 엘시티 비리 전반에 관한 기초조사가 끝났을 뿐"이라며 추가로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정관계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이 회장의 금품 로비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현 전 수석의 구속기소가 사실상 이번 수사의 정점이며, 엘시티 비리 혐의로 추가로 강제수사 대상이 되는 유력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의 핵심인물인 이 회장은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엘시티와 관련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은 유력인사는 현 전 수석과 정 전 특보밖에 없다.

금품 로비 주체인 이 회장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다, 물증이 될만한 로비 장부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에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썼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사용처 규명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규명하지 못한 이 회장의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 사용처 분석을 마무리하고, 로비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걸림돌이 많아 이 회장이 마음을 바꿔 입을 열지 않는 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다른 유력인사들에게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찮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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